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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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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1:42

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에 불 지른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3만 5천㎡ 규모의 억새 군락지를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총 두 차례 불을 질러 약 3만 5천㎡를 태우고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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