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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역사, '엘포인트' 부가세 소송 최종 승소…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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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2:01

롯데역사, '엘포인트' 부가세 소송 최종 승소…조세법률주의 위배 판결

간단 요약

2018년 법 개정 전 시행령만으로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배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롯데역사가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등포·대구 민자역사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역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롯데역사가 영등포·북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1월 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전의 과세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인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역사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고객이 타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사용한 결제액 약 4억 8천만 원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당시 롯데역사는 영등포세무서에 1825만여 원, 북대구세무서에 2421만여 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 취지를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에도 마일리지 사용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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