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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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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6:13

30년 동거남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70대 동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경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동거남 B(71)씨를 주방에 있던 흉기로 3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두 사람은 통장 잔고 부족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B씨의 음주와 흡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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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51
와 완전 널뛰기 판결이네 오늘 누구는 3년 누구는 25년 염병까네 개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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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33
제발 사형부할해라 사람죽여도 15년 ㅋㅋ걸리년 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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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17
법이란게 이렇게 무서움. 이런 범죄도 20년 이상나오는데 단순사고도 아니고 음주에난폭운전 사망사고내도 몇년 안받고. 참 이상한나라법에 판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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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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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7:41
살아있는 악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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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5:59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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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5:53
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거야? 흉기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로?? 참... 정상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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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9.11 08:45
비생산적인 존재 제거에 따른 경제력 재고에 대한 빠른 결단력 그리고 무려 33회, 전투력이 상당한 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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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7:24
결혼. 부부는 공동인 삶인 동시에 동물의 공동 쎅스 이둘은 정당할 수 없고. 부부 결혼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쎆스는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부인에게 폭력 이혼 복수와 죽임 죽음을 당하는 원인은 인간으로 최선이다. 양심 도덕을 순열할 수 없는 진화는 헌법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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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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