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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 사용·불법 문자 발송… 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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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6:01

미신고 계좌 사용·불법 문자 발송… 선관위, 지방선거 후보자 등 4명 고발

간단 요약

미신고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후보자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에도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와 관계자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영암군 지방의원 당선인 C씨는 타인 계좌로 740여만 원을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250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예비후보 등록 전 자동 동보통신으로 선거운동 문자 2100여 통을 발송했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원 수당 286만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 전북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1760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번호로 58회에 걸쳐 28만 2700건의 자동 동보통신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을 수입·지출하고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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