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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전국 최초 청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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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6:0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전국 최초 청렴선언

간단 요약

다음 달 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특사경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대폭 확대됩니다.

경기도는 12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청렴선언을 통해 공정한 수사 체계를 다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렴선언을 실시했습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2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서약했습니다. 이번 선언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서약서를 통해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사적 관계의 수사 개입 차단, 인권 보호 원칙 준수 등을 다짐하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높였습니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언을 계기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수사관 맞춤형 윤리·반부패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의식을 조직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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