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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 성과에 특별성과포상금 3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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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6:25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 성과에 특별성과포상금 3천만 원 지급

간단 요약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등 주요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에게도 처음으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12년 만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지원 등 3개 분야의 성과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수여식부터는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이 처음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팀에는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이 지급되었으며, 박동민 상훈담당관 사무관과 김시환 K 민주주의 TF 팀장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개인 포상금이 돌아갔습니다.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총괄한 박 사무관은 과거사 관련 서훈 취소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사유 공개를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간첩 조작사건과 12·12 군사반란, 5·18 관련자 등의 정부포상 총 219점이 취소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앞서 지난 6월에는 20개 부처의 146개 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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