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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급전 노린 불법사금융 기승…“당일 대출·무서류”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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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6:53

추석 앞두고 급전 노린 불법사금융 기승…“당일 대출·무서류” 광고 주의

간단 요약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당일 대출이나 무서류를 내세운 초고금리 대출 광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당일 대출'이나 '무서류·무담보'를 내세워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을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어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출 계약서와 송금·상환 내역, 추심 문자,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구제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담을 원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전담센터는 지난달 3일부터 기존 전국 8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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