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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이혼소장 주소 노출 막는다…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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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6:32

김은혜, 이혼소장 주소 노출 막는다…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지난 9월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살해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 노출로 인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현행법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법원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자장치 부착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허영, 양부남, 최기상, 박은정, 조배숙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와 법원을 향해 안심주소 기재 등 피해자 보호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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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2:52
역시 김은혜 일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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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27
진짜 국개들 검찰개혁 같은 다른 나라 삽소리 하지 말고 이런 개떡같은 법부터 손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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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4:02
진즉에 하지 그동안 뭐하구...헛지꺼리들만 하다가 국민들은 피폐해지고..국회는 존재이유가 없다 해산시키자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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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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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2:15
날리면 저거 언제까지 봐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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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15
이혼소송 주소 비극 막는다 .. 한국은 여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왕.양반에 근거하고 서방의 여자를 책임과 결혼이란 스토리와 달리 조선은 없다. 여자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정으로 양성평등 성평등 결혼이 확인될 뿐 여자를 부인를 누가 책임인가는 역사적으로. 실증적으로 일상에서도 헌법을 제외한다면 아버지.남편.한국 남자는 책임이 없다. 여자를 부인을 죽여도 누구도 책임이 없고 조선.한국적 자유에 있다. 헌법외는 책임이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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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6:08
경찰이 지켜주는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아니냐??? 현 경찰들 이대로 놔둬도 돼냐고??? 여기 저기서 별의별 부정과 비리들 그리고 실수들??? 일하기 싫고 귀찮아서??? 국민들만 피해자가 될뿐..... 경찰 특검하고 현직 경찰들 자질과 인성 모두 재검증해서 선별해야 민생 치안이 인전할수있고 경찰을 믿고 신뢰할수있지 이대로는 없어져야하는 집단일뿐!!!그리고 검찰 보완수사법 부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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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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