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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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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1. 17:21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간단 요약

김세의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검찰과 피해자 측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적 여론전 우려를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생성형 AI를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김수현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 대표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딥보이스 사용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옥중편지를 통해 '좌파 권력에 맞서기 위함'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으나, 피해자 김수현 측과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재판이 감정적인 여론전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고,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결정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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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36
지금와서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하는게 말이안됨 그냥 시간끌기하는 중 니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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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50
타인을 불행하게 해서 먹고사는넘..영원히 격리할 방법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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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56
본인이 떳떳하다면 굳이 반대 할 이유가있나? 여론은 이미 사실을 다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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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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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15:40
피고인 구속기간 약 180일 중 이미 80일이 지났습니다. 재판부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피고인의 지연전술이나 '법꾸라지식' 대응이 통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이 벌인 일로 장기간 사회적 정보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해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허위정보에 기반해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사법 절차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지연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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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22:45
가세연은 매번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해야된다며 팩트체크를 안한 기자들을 고소했었음. 팩트체크를 해야된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카톡조작 음성조작ㅋㅋ 변명은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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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7:35
김세의가 정치와 연관지으면 시끄럽게 여론전을 하고 있지만 이건 정치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개인의 범죄 혐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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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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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00
자 이제 유족 등판해 주세요! 김세의가 부르고 있네요~ 김새론의 대학생 시절인 21세(2020년) 사진을 두고 17세(2016년)라고 주장한 그 입장문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만약 유족 역시 자녀의 대학교 시절을 구분도 못 하고 그 입장문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적어도 2016년(고1, 17세)이라고 적힌 입장문의 사진을 김세의가 내내 중학생이라 말하던 걸 왜 정정하지 않으셨는지. 유족이 답할 차례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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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49
1년 넘게 라이브로 매일같이 협박하던 용기는 어디가고 구질구질한 변명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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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08:41
가세연쪽이 7 80% 팩트는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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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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