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단체

#가맹본부

가맹점주단체 등록 ‘30명 문턱’ 낮아지나…공정위, 제도 개선 고심

logo

뉴스보이

2026.09.11. 14:48

가맹점주단체 등록 ‘30명 문턱’ 낮아지나…공정위, 제도 개선 고심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단체 등록을 위한 최소 가입자 30명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와 본부 측은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약을 이유로 등록 기준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를 도입합니다. 현재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 10% 이상이면서 최소 30명 이상이 가입하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각각 만나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등록요건 하한인 30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주 측은 현행 등록요건이 점주들의 협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며 문턱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가맹본부 측은 10%라는 낮은 비율로 인해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최소 30~40%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협의 주기 연장도 주장했습니다. 광고·판촉은 1년, 기타 주제는 90일로 협의 주기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급단가나 신제품 전략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외부 제3자의 협의 참여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