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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법원 “본국 가면 사형 위험해 난민 인정해야”
뉴스보이
2026.09.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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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10: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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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란인 A씨가 본국에서의 박해 가능성을 이유로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란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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