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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시속 104㎞로 질주해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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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2. 08:00

만취해 시속 104㎞로 질주해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해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교통사고 전력과 신호 위반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높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형량을 더 무겁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04㎞로 질주하던 A씨는 신호를 위반한 채 B(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A씨가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사망과 유족의 상실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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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3:07
고작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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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3:20
한국판새 뺨때려도 저것보단 형량많이 나올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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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3:25
살인을 저질러도 고작 5년형을 선고하는 판사가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처벌이 이정도니 음주살인이 끊이지 않고 매일같이 일어나는거 아냐~~정신 차리자 판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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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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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03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죽였는데 겨우 5년이라니..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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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26
음주운전사고로서 피혜자가중상또는 사망했을경우에도일반강도흉기범죄처러럼동일하게처벌할수있도록법이개정되어야된다 외아무런잘못도없는사람이갑자기생을마감해야되고그유기족들은하루아침에 가장을잃고가정파탄을맞아야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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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3:38
음주운전을 하여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 패해자 가족이 형을 판사에게 전달하면 그형으로 결정토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단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본 건만 그렇게 되도록 하고 미합의는 무조건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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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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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0:17
음주만취에 사망사고를 내고도 고작 징역5년이니 음주운전이 안줄지. 징역10년은 때려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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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0:28
내 눈을 의심했다…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5년??? 남은 인생의 5년을 제외하고 전부 징역살이를 시켜도 모자랄판에 5년???? 이쯤되면 판사는 저 음주 살인마랑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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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0:28
음주운전은 엄연한 살인행위이며 중벌로 처벌해야할 중범죄다 4년5년으로 재판하고있다니 너무나 기가막혀 분노마저 치민다 도대체 이나라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 생명이 이렇게도 우습단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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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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