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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한 대학원생과 공무원 잇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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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2. 16:50

동료 사진으로 딥페이크 제작한 대학원생과 공무원 잇따라 처벌

간단 요약

연구실 동료 7명의 딥페이크 사진 1141개를 만든 중국인 대학원생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하 직원을 연인처럼 합성해 SNS에 올린 구로구청 공무원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례가 잇따라 법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연구실 동료를 대상으로 범행한 대학원생과 부하 직원을 이용한 공무원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박사 과정생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연구실 동료 여성 7명의 얼굴을 합성해 1141개의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A 씨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연인인 것처럼 꾸민 뒤 SNS에 게시한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 A(53)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500만 원과 명예훼손 100만 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A 씨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안면 인식 장애를 언급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납득하기 힘든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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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6:53
중국인 무비자 진짜 연장함?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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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7:14
연구자료 반출하다가 딥페 발견 했다라 1년 6개월은 딥페 건인거고 연구자료 부분은 별도 진행중이겠지 그래도 7명 상대로 1000여장을 만들어 배포했는데 고작 1년 6개월이라니 말이 되냐 피해자가 전부 중국인 여학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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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7:30
제주도는 하나의 중국이 되었고 여기 저기 온통 중국어다 민족성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게 문제다 어딜 가나 문제 투성이 세계적인 문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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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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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1:19
그런데 벌금은 왜 국가가 받냐 피해자에게 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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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1:38
이런 저질스런 행동은 벌금보다 구속이 마땅하다. 공무원자질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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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1 22:34
정신질환 공무원?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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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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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2 05:54
그래 국적표기를 하니까 얼마나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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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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