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신청 건수는 전월인 4,618건과 비교해 34.8% 급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 지속적인 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온도 차가 뚜렷했습니다. 강북권 10개구와 한강벨트 7개구는 각각 0.61%, 0.52% 상승한 반면, 강남3구·용산구는 0.34%, 서남권 4개구는 0.99% 하락했습니다. 서울시가 산출하는 이 변동률은 해당 월 허가 신청 건의 예정금액을 대상으로 베이지안 추정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한편, 정부의 거래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135건으로 전체의 4.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 5,990건으로, 이 중 97.6%인 5만 4,670건이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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