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위

#대법원

#변호사

#중앙대학교

#방어권

#징계

대법원, 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동석 거부는 방어권 침해…징계 무효

logo

뉴스보이

2026.09.14. 06:03

대법원, 사립대 징계위 변호사 동석 거부는 방어권 침해…징계 무효

간단 요약

제자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교수가 징계위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동석과 진술권 보장이 방어권의 핵심이라며 징계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8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된 A씨는 제자 B씨를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팔뚝을 만져보게 하거나 ‘이쁜이’라고 부르며 전신사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중앙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 측은 같은 해 3월 A씨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A씨는 징계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거부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동석과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으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4개의 댓글
best 1
2026.9.13 21:57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이래서 한국법은 망했습니다.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9.13 22:10
교수들 철밥통인거 문제인데 저 대학교는 훌륭한 학교네. 가차없이 해임하고. 근데 그걸 법원이 막네.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할 법원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네. 저 판사는 어떻게 해임 안 돼냐?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9.13 21:47
우웩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