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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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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2:02

추석 연휴 앞두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피해 주의보 발령

간단 요약

최근 3년간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7,4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 및 과도한 취소 수수료 분쟁이 많아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 서비스 이용객이 늘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항공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의 연평균 증가율은 37.0%로, 같은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율인 14.1%를 크게 웃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입니다. 이 중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거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58.4%(4,34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291만 8,000원짜리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수수료를 부과받아 총 77만 원을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위탁수하물 피해도 빈번합니다. 지난해 관련 피해구제 131건 중 가방·캐리어 파손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즉시 접수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상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증빙자료를 갖춰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취소 규정과 수수료 조건을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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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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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7:08
당연한거 아닌가? 규정이 있으면 고지를 했을꺼고 그규정에 동의했으니 예약했을테고 위약금 나오니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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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54
5일이 아니라 5분 뒤에 취소한다고 해도 수수료는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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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57
그래서 함부로 예약하지. 마라 다른사람피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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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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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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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8:53
실제 사례도 있다. 한 소비자는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8000원에 결제했다가 불과 5일 뒤 예약을 취소했다. 저가 항공권일수록 많이 떼가긴하지...그런데 출국일 다되서 취소한거면 더떼가도 할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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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11:15
비싼 티켓으로 예매하면 취소수수 료없음. 싼거만 찾으니깐 수수료 폭탄 먹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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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0:30
불과 5일뒤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용일까지 며칠 남았는지가 중요한거지 기사를 대체 왜 이 정도로밖에 못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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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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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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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4:33
기사 줘까치 써놨네.. 취소 수수료 11만원이라고 하면될것을 .. 조선놈들 예약 우습게 아는게 더 문제.. 공정하게 하려면 취소 수수료를 더 올려야 함. 그리고 피해는 무슨피해? 요즘 어느 업체가 약관에 없는 수수료를 받냐? 그것부터 확인하고 기사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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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02
항공사에 직접 예약하면 항공사 취소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여행사끼고 예약 하는건 항공사 보다 10% 싼 대신에 여행사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따로 붙음 ~ 수수료 판단은 본인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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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6:16
누가보면 한명당 저취소 수수료인줄 7명꺼네요 본인 개인사정으로 취소한거니 당연히 그기에 대한 패널티는 받는게 당연하지 취소수수료없으면 모든예약 다잡았다가 취소하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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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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