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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 경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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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07:39

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10대, 경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간단 요약

경찰이 교사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10대 학생에게 성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유사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판례가 법리 검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과 9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본 10대 남학생 A군에 대해 성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현재 A군은 건조물 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담고 달아났으며, 이달 4일에는 같은 교실에 침입해 의자에 소변을 보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2023년 9월 경남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은 성범죄로 처벌받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경찰이 법리 검토를 통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는 지난 7월 9일 대법원이 카페에서 타인의 커피에 체액을 넣은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강제추행죄의 폭행 범위를 넓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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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41
피해자인교사의 고통은평생갑니다.가해자인학생을퇴학시키고 구속수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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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44
저거는..그냥 넘어가면 안되는거 같은데?? 애가 좀 모자라든지 도란거 가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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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0:08
앞으로 문제야 영.한국사 위주로 공부하다가 형사법하나 헌법.경찰학등 이해보단 암기로가다가....이제수사할때 적용과 이해를 해야할텐데...선임들도 짠빱으로 깨져가며 해놓은 밥상을...이제 경찰이 버리고 살리고 ㅋㅋ 로스쿨 수준에서 법적용도 어려운데...경찰이? 지금도 사기범죄 쌓여가는데 이걸 처리한다고? ㅋㅋ 지금 수사하는 넘들 이름지우기 피의자 이름 지우기 힘드니까 그냥 ai돌린텐데...감찰잘하고...반도체 검수하듯 수사자료 보완잘해라...돈있는범죄자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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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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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2:24
피해자인교사의 정신적인고통은 평생갈것이다 가해자인학생을 퇴학시키고 구속수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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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07
차기 민주당 입성해서 민주민주 하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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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07
미래에 중범죄자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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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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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2:14
당연히 적용해야지. 노리고 저지른 엄연한 범죄행위다. 애들이라고 넘기면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 지금 범죄량이 많아진것도 그동안 애들이라고 봐준 것들이 커서 쉽게 범죄 저지르는게 많은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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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28
정액이라고 그냥 알려주지 체액은 뭐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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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3 23:17
추행보단 테러잖아? 뭐 개인이라 싸게 가자는거냐? 안드로메다 개법과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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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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