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보완·재수사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소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원전·댐·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격을 중대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타 수사기관 사건의 이첩 요청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중수청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수사기관이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이 직접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했으며,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과 수사관의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 과정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과 후속 입법 6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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