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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비긴급·상습 119 신고 대응 매뉴얼 개정…반복 시 통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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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2:02

소방청, 비긴급·상습 119 신고 대응 매뉴얼 개정…반복 시 통화 종료

간단 요약

지난해 전체 신고의 1.9%인 19만여 건이 비긴급·상습 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상위 95명이 전체의 47%를 차지해 단계별 계도와 자동 음성 안내를 도입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방청은 소방 활동과 무관한 비긴급·상습 신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 상황 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 119 신고 약 1100만 건 중 비긴급·상습 신고는 19만 5659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상위 상습 신고자 95명이 전체 상습 신고의 47%인 9만 2936건을 쏟아내며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이달 중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에 적용됩니다. 앞으로 신고 횟수와 패턴, 업무 방해 정도가 심각한 상습 신고자에게는 단계별 계도와 경고가 실시됩니다. 그럼에도 신고가 반복될 경우, 소방 당국은 자동 음성 안내를 송출하고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청은 단순 제재를 넘어선 보호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전문기관 상담을 지원하고, 만성질환자의 단순 검진 목적 신고는 지자체 복지·의료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또한 중증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중앙 병원 선정 지원과 해양 사고 시 해경과의 공동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구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비긴급 상습 신고가 생명이 위급한 긴급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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