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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7일부터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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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3:22

김해시, 17일부터 전 시민에 1인당 1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간단 요약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김해시가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영두 김해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9일 기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며, 첫 주는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3일 뒤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로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과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금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해사랑상품권을 연말까지 1,425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합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 캐시백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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