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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거래 적발되자 "양잿물"이라던 마약 사범,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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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3:29

필로폰 거래 적발되자 "양잿물"이라던 마약 사범, 징역 2년 실형

간단 요약

경찰의 위장 수사로 붙잡힌 A씨가 필로폰 투약 및 제공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과 재활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2023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5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경찰관에게 마약을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매수인으로 가장해 접근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진 속 물질은 차량 세척용 양잿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사 결과 역시 약물 오남용에 따른 위양성 반응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및 모발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명확히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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