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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고성·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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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3:32

진천·고성·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간단 요약

진천군, 고성군, 강릉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천군, 고성군, 강릉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본격적인 징수에 나섰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진천군은 이번에 총 170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중 재산세는 143억 원이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고성군은 토지 및 주택 2기분으로 총 3만 6,861건, 50억 4,08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릉시는 총 2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분 180억 원과 주택 2기분 30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동부센트리움 등 아파트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이번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재산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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