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천·고성·강릉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뉴스보이
2026.09.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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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3: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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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고성군, 강릉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를 시작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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