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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 유족 "운전 경찰관 살인 혐의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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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4. 13:57

순찰차에 치여 숨진 60대 여성, 유족 "운전 경찰관 살인 혐의 적용하라"

간단 요약

유족 측은 순찰차가 피해자를 친 뒤 1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밟고 지나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주장합니다.

경찰은 현재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일 오전 0시 45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던 미추홀경찰서 소속 B 순경은 피해자를 친 뒤 하차하지 않고 차량을 움직여 한 차례 더 밟고 지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 측은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B 순경이 충격을 인지하고도 약 10초간 정차했다가 다시 운전했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유족은 B 순경에게 살인 혐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B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한국도로교통공단 현장실사, 사고기록장치 및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B 순경의 피해자 인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의 자료 제공이 지연되자 법원에 112 신고 기록에 대한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해 동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B 순경의 과실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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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00
도로에서 처 자는게 문제가 아닐까. 내가 밤에 운전 하다가 밟았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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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15
2번 밟은거면 범죄 은폐인데 옷벗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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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09
이제는 견찰들이 국민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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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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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14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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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16
견찰에게 수사권이있으면 답은 이미 정해진거고 제대로된 경찰이면 살인이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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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4 05:25
길바닥에 왜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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