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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수품 낙찰하한율 2%p 상향…중소기업 '제값 받기'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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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0:13

조달청, 군수품 낙찰하한율 2%p 상향…중소기업 '제값 받기' 길 연다

간단 요약

군수품 조달 계약의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하여 중소기업의 저가 투찰 부담을 완화합니다.

산업안전 및 부품 국산화 평가 항목을 신설해 기업의 안전관리와 기술 자립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15일부터 군수품 조달 계약의 낙찰하한율을 2%p 일괄 상향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고 공공계약의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과 7월 일반물품에 적용했던 기준을 군수품 분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수품 적격심사 낙찰하한율고시금액 미만 84.245%에서 86.245%로, 고시금액 이상은 82.995%에서 84.995%로 조정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 역시 전 구간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되어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산업안전과 공급망 안보를 위한 평가 기준도 강화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3점을 감점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나 부품 국산화 달성 시 각각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고용 인원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용안정 우수기업 평가 기준도 보완했습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이 현장 중소기업의 정당한 대가 보장과 근로자 안전, 핵심기술 국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군수품 조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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