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검찰 내부에서 형사사법 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 10일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과 보완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현장 검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6만 5,020건으로 연초 대비 40% 급증했습니다. 반면 검사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2년째 2,292명에 묶여 있고, 휴직과 파견을 제외한 실근무 검사는 2022년 2월 1,250명에서 올해 8월 964명으로 22.9%나 줄었습니다.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은 최근 내부망에 '더 우려스러운 수치'라는 글을 올리며, 순천지청의 경우 전년 대비 총 미제는 4배, 3개월 초과 미제는 8배, 6개월 초과 미제는 16배로 폭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기간 법관 정원이 11.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판검사 1명이 2개 재판부 사건을 맡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가 가능하겠느냐"며, 현재의 정원과 직제안은 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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