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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 적용 불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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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20:49

이소영 중기부 후보자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 적용 불가 당연"

간단 요약

이소영 후보자는 헌법 제128조를 근거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되어 있음을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현행 헌법 제128조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조항이 독재의 경험이 반영된 한국 현대사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며 연임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후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국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하며 촉발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질의에는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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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2:43
교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전국민. 앞에서. 본인입으로. 연임안한다고. 이야기. 해도. 언제 말이 바뀔지. 모르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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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2:11
이해안되면 자리에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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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3:17
민주당이라면 헌법 임기규정까지 바꿀 인간들로만 모여있기때문에 문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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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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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2:25
5년 임기 마치고, 4년 중임으로 개헌 하면 리셋이니까, 다시 출마해서 4년에 추가로 4년, 도합 13년 가능합니다. / 국힘당에서는 박근혜 출마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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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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