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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첫차 직전 극적 타결…기본급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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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23:39

서울 시내버스 노사 첫차 직전 극적 타결…기본급 3.2% 인상
전 노선 정상 운행 속 통상임금 산정 쟁점은 법원 판단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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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6일 첫차 운행을 2시간여 앞두고 기본급 3.2% 인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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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16일 첫차부터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돌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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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마련했던 무료 셔틀버스 투입과 지하철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전면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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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문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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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통상임금 기준시간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소송을 통한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함.
첫차 직전 극적 타결 뒤에 남겨진 통상임금 쟁점과 버스 준공영제의 현실
down
첫차 직전에 타결된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down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왜 최대 난제로 남았는가?
down
버스 기사 인건비는 왜 서울시 재정과 직결되는가?
down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왜 파업 시 전면 중단되는가?
leftTalking
첫차 직전에 타결된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rightTalking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6일 새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2026년도 기본급 3.2%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첫차 운행을 2시간여 앞두고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예고되었던 총파업은 전면 철회되었습니다.
노조는 당초 7.85% 인상을 요구했으나 시민 불편과 다른 지자체의 합의 수준을 고려해 지노위의 3.2% 조정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차부터 전 노선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으며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습니다.
leftTalking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왜 최대 난제로 남았는가?
rightTalking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합의에서 제외하고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기준시간이 줄어들면 통상시급과 각종 법정수당 단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노조는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인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기준시간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209시간이나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월 176시간을 적용하면 통상임금 전환만으로도 상당한 임금 인상 효과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서울 시내버스 64개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개별 소송의 사법적 판단에 최종 결론을 위임했습니다.
leftTalking
버스 기사 인건비는 왜 서울시 재정과 직결되는가?
rightTalking
서울 시내버스는 운송회사의 수입금이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시 재정으로 전액 보전하는 준공영제로 운영됩니다. 200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각 회사의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적자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버스 회사의 표준운송원가 중에서 운전직 기사의 인건비는 약 7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들의 임금 인상은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직접적으로 늘리게 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원한 금액은 2025년 기준 4,575억 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 구조 때문에 노사의 임금 협상 결과는 시민 세금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받습니다.
leftTalking
지하철과 달리 버스는 왜 파업 시 전면 중단되는가?
rightTalking
시내버스는 노동조합법상 일반 공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파업 시 필수 인력을 유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철도나 지하철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최소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파업 때마다 대중교통 마비 우려가 반복되자 사측과 정치권에서는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준공영제 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관련된 정책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대체 교통수단 존재와 노동기본권 보호 취지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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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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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34개의 댓글
best 1
2026.9.15 18:41
자율주행버스 언제되는겨 빨리해라 악덕노조 없애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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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st 2
2026.9.15 18:30
올해 1월달 파업, 이번에 또 파업, 연말 통상임금으로 파업 총세번하는겨 ...대단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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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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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9:43
공영제 폐지해라 아주 공무원인줄 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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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1개의 댓글
best 1
2026.9.15 18:12
자율주행으로 얼릉 전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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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15 17:52
짜고치는 고스톱이냐 꼭 전날밤늦게 타결된다 물론 파업에 혼란보다는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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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8:41
도로신호 빨간색에 횡단보도 초록색 불에 시민들이 중앙차선 정류장에 우르르 오는데 문닫고 출발해서 1명이라도 더 안태우려는 양심 머임? 회사가 벌어봤자 콩고물 더 떨어지는거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배차시간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요? 이러니 적자나네, 예산으로 메꿔달라 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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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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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18:09
자율주행으로 대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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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15 21:11
짜고 치는 고스톱.... 사깃꾼들의 쌍판데기에 개기름이 흐를 때 국민 혈세 녹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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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21:43
공공성이 있는 운수부분에 노조를 허용한 민주당은 다음 총선에서 OUT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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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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