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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아파트 유휴공간, 주민 맞춤형 시설로 변신…국토부 우수사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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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1:02

방치된 아파트 유휴공간, 주민 맞춤형 시설로 변신…국토부 우수사례 배포

간단 요약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주민 맞춤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물을 배포합니다.

전국 226개 단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 활용 유형과 법적 유의사항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방치된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활용 사례와 법령 고려 사항을 담은 안내물을 배포합니다. 이번 자료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전국 226개 단지 설문조사와 20개 단지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안내물은 용도변경 없이 공간을 개선하거나, 용도변경 후 활용하는 등 단지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공간 활용 유형을 제시합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안내물이 각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 시 주의할 법적 제약도 명시했습니다. 1회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가 필요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영리 목적 운영은 금지되므로 실비 정산과 별도 회계처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9월 17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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