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6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확산 방지에 나섭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가 2,9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방역 위험도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대형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기존 3단계 방역체계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또한, 농장 입구와 밀집단지 등에 CCTV를 활용한 무인통제초소 약 100곳을 구축해 출입 차량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출입통제와 소독, 조기탐지 등 5개 분야를 묶은 방역 인공지능 전환(AX) 통합패키지 사업도 신규 추진합니다.
신종 구제역인 SAT1형 유입에 대비해 백신 3,200만 두분을 내년까지 비축하며, 올해 말까지 1,000만 두분을 우선 확보합니다.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도축장 64곳과 혈액저장소 36곳의 시료를 검사해 오염된 혈액이 사료 원료로 공급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고위험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속 AI가 발생한 김제에는 사육밀도 완화 등 특별관리대책을 적용하고,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어 방역 수칙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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