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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에서 70억으로…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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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1:13

1400억에서 70억으로…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전면 손질

간단 요약

현행 산정 방식이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경미한 위반은 낮추고 중대 위반은 엄중히 제재하는 등 비례성 원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행 과징금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법정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반 정도를 경미·중대·매우 중대로 나눠 각각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데, 이 방식이 실제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과징금을 산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동양생명 사례에서는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1,400억 원대로 산출됐던 과징금이 최종 의결 과정에서 70억 원대로 크게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타 법령과의 형평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경미한 위반에 1~3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낮은 수준의 침해에 0~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행 신용정보법의 최저 부과기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정보 침해 예방 및 피해 회복 노력을 가중·감경 사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이 일률적인 과징금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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