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이름 앞세워 투자 사기 친 장윤정 모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뉴스보이
2026.09.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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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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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육 씨가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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