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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태권도협회 징계 무효 판결에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사퇴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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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3:29

경북태권도협회 징계 무효 판결에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사퇴론 확산

간단 요약

법원이 경북태권도협회 임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부당한 징계로 인한 행정공백 책임을 물어 김점두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8월 27일, 경북체육회가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과 이재덕 전무이사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체육회는 직권재심을 통해 이 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 이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북체육회가 제시한 활동비 지급과 직원 채용 문제 등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회는 약 6개월간 회장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등 심각한 행정공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경북 태권도인 250여 명은 9월 15일 경북체육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점두 경북체육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징계 과정의 책임 소재와 소송 비용 등 공적 비용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협회 측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달 19일 김 회장의 직무태만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향후 경북체육회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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