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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제한속도 50km로 탄력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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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08:27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야간 제한속도 50km로 탄력 운영 추진

간단 요약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하는 탄력 운영을 추진합니다.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을 본격화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허용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69억 2,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대전시는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 등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로 규모에 따라 표지판 설치 방식도 차등 적용됩니다. 올해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고정형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주요 도로에 가변형 표지판을 도입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한속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3년 7월부터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시간제 속도 운영을 시범 시행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을 통해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의를 모두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전시는 학부모 의견 수렴과 대전경찰청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세부 운영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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