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이재명 방북 대가 대북송금' 발언 무혐의 처분
뉴스보이
2026.09.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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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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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 1년 만에 나온 이번 결과에 한 의원은 무고 고소와 대북 송금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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