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용 불가 개미를 디저트 토핑으로 쓴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 벌금형
뉴스보이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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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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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식당은 약 4년간 개미 디저트를 판매해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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