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2심, 명태균 통화 녹음파일 탄핵증거 채택…내달 2일 결심
뉴스보이
2026.09.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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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17:2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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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측은 해당 녹음이 독자적인 여론조사 의뢰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녹음파일을 탄핵증거로 채택하며 다음 달 결심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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