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칫국물

#벌금

#전주지방법원

"7천만원 왜 안 갚아" 채무자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logo

뉴스보이

2026.09.17. 09:26

"7천만원 왜 안 갚아" 채무자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간단 요약

75세 A씨는 7천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70대 여성 A씨가 채무자 B씨에게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습니다. 이번 범행은 수년 전 A씨의 남편이 B씨 부부에게 빌려준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 격분한 A씨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물리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박성수 판사는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20개의 댓글
best 1
2026.9.17 00:46
ㅋㅋㅋㅋ...요샌 돈 안 갚는 넘이 벼슬이로구나......재산 몰수 좀 해라......월급 차압하고
thumb-up
72
thumb-down
0
best 2
2026.9.17 00:46
안 갚는 인간은 혼나야 한다. 흉기를 들고 찾아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 아닌가? 7천만원이 적은 돈이냐?
thumb-up
27
thumb-down
0
best 3
2026.9.17 00:45
누가 피해자?
thumb-up
17
thumb-down
0
경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17 00:43
아쉬워서 남의 돈 빌려썼으면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지 안 갚으니 그런 거 아니냐고~ 얼마나 열 받았으면 김칫국물을 뿌렸겠냐고? 옛말에 앉아서 꿔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딱 맞아! 원인 제공은 돈 빌려간 놈이 했는데 돈 꿔주고 벌금 내고~ 꿔
thumb-up
5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