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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 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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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09:16

‘불륜 의혹’ 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오늘 선고

간단 요약

트로트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17일) 내려집니다.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오는 30일 복귀 공연을 앞두고 이번 판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늘(17일) 트로트 가수 숙행(본명 한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숙행은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숙행 측은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고 법적 정리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모두 끝났다는 상대방의 말을 신뢰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논란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졌던 숙행은 오는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라는 공연을 열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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