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36년 만에 북한 주민 접촉 '사전 거부권' 폐지 추진
뉴스보이
2026.09.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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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09: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 거부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어도 사전 신고 의무와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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