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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겨냥한 타사 불법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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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08:19

광동제약, '광동 경옥고' 겨냥한 타사 불법 비교광고에 법적 대응

간단 요약

최근 약국가에 퍼진 '동일성분·동일함량' 문구의 비교광고에 대해 광동제약이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광동제약은 해당 광고가 의약품 안전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동제약이 자사 일반의약품인 '광동 경옥고'를 대상으로 한 타사의 불법 비교광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선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겨냥한 홍보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광동 경옥고와 동일성분·동일함량', '같은 성분 착한가격'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동제약은 이러한 광고가 의약품 광고에서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효성분과 함량이 같더라도 원료 특성이나 제조공정에 따라 약효와 생체이용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통해 유포된 홍보물의 철거와 회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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