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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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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아내 임신 중 17세 제자 성폭행한 30대 교회 교사,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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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09:07

아내 임신 중 17세 제자 성폭행한 30대 교회 교사, 항소심도 징역 6년

간단 요약

피고인은 2019년부터 약 1년간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과 일기장 기록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교회 고등부 교사 A씨가 미성년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17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음에도 15살 어린 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범행 상황과 극심한 고통,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던 점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함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6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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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0:33
종교만큼 인간을 잘 이용하는 사업은 없음..인간이 개발한 최고의 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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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0:21
거세하고 감옥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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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0:38
교회는 범죄의 온상이다. 성경과 예수님은 옳은 말씀을 하시고 인간은 그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다. 너희가 믿고 있는 종교의 기본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라. 범죄를 행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범죄를 행할 생각하지 말며 특히 교인을 상대로 악행하지말라. 그럴거면 차라리 교회다니지말고 집안에서 기도하라. 그것이 예수를 팔아 범죄를 예방할 길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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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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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2:50
종교는 사업인데 가스라이팅 당해서 돈바치고 시간바치고 하는거보면 ...니들이 낸 감사헌금..십일조..목사가 감사하게 집사고 차사고..스님도 마찬가지고..안타깝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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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3:25
으잉, 60년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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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3:12
6년형... 헌법 개정을 하던 어쩌던... 언제까지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대한민국을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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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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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0:18
징역 10년이상 언도하는게 맞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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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17:40
역시 거짓종교 티를 내는구나 이 교회 신도들도 같은 것을 배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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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23:16
징역6년인데 너무했다 미국같으면 60년 나올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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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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