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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3만 건 돌파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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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0:50

경기도,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3만 건 돌파에 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간단 요약

도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3만 건을 넘어서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경기도는 관리주체의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만 7,409건이었던 민원은 2025년 3만 64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라 직접적인 단속이 어려워, 기존의 권고 중심 규정으로는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에 흡연 자제를 안내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단지 여건에 맞춰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별도의 흡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 8월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논의했으며, 다음 달부터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올해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최종 마련해 공동주택 내 주거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세대 내 흡연은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며 "관리주체의 체계적인 대응을 돕고 입주민 간 배려 문화를 확산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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