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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반영구 운영 끝…20년마다 재허가·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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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1:09

케이블카·모노레일 반영구 운영 끝…20년마다 재허가·안전관리 강화

간단 요약

기존에는 한 번 허가받으면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은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최초 허가 이후 별도의 기한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계획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과 비상매뉴얼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일에서 60일, 심할 경우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졌던 궤도시설의 관리·감독 내실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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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18
오랫동안 고인물처럼 특혜 받는 곳이 너무 많다. 하나하나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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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42
친일파 후손의 남산케이블카! 공적장소를 이용한 특혜 문제가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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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40
기득권의 횡포 뿌리 뽑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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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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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58
조심해라~ 그거 잘못하면 우덜이 뺏아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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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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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07
대통령 바꼈을뿐인데 이제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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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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