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케이블카·모노레일 반영구 운영 끝…20년마다 재허가·안전관리 강화
뉴스보이
2026.09.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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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1: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에는 한 번 허가받으면 반영구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20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