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 간부…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하고 '정직' 처분
뉴스보이
2026.09.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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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1:3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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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담임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 한 사실을 알고도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경찰 간부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경찰 내부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