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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장 3년 3개월 뒤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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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1:0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장 3년 3개월 뒤 입주
갱신계약 포함 유예 확대 및 무주택자 2년 거주 요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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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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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 외에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인정되어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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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수자의 무주택 자격 유지와 입주 후 2년간의 실제 거주 의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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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되며, 당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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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사업 양도 제한이나 임대의무 잔여로 거래가 막힌 주택은 매도 가능 시점부터 15개월간 유예 신청이 허용됨.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의 배경과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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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낀 집 거래가 막혔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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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세제 개편 시점에 맞춘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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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주요 지역과 매수자가 챙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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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낀 집 거래가 막혔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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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뒤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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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사는 주택까지 거래가 막히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leftTalking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세제 개편 시점에 맞춘 유예 연장
rightTalking
•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혜택이 끝나는 2027년 말에 맞춰 매물이 원활히 시장에 나오도록 시한을 늘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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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한 주택을 산 매수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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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매수자의 무주택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들어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leftTalking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주요 지역과 매수자가 챙길 절차
right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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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유예 연장 조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 중인 주택이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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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주택을 산 경우에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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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이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거래가 막혔던 주택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처럼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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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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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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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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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5:37
덕지덕지.. 간단하게 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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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5:50
예외조항을 이렇게 많이 넣을거면 애초에 그 원 조항이 문제있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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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00
국민들 사유재산에 더럽게 태클거네 진짜 공산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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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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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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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09
누더기에 누더기. 공급은 안하고 돈이나 뿌리고 집값오르는데 정부가 1등공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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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30
5월9일까지 팔면 다주택 중과 양도세 원복이라고 그리 떠들어 세입자에게 이주비 웃돈 주고 팔았더니 3년유예? 이주비에 오른 가격에 너무 손해. 그래서 1주택 만들었더니 갑자기 장기보유 양도세를 10억, 5억으로 줄인다하고. 욕도 아깝다. 저는 근저당하고 약 29억에 팔고 양도세 80%공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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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26
한국인은 투기꾼 취급 받으며 집도 못 사고 외곽으로 쫓겨나고 세금 폭탄 맞을 때, 중국인들은 대출 특혜 받아 집주인 행세하는 중공 식민지… 중국인이 매입한 부동산들이나 압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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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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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10
일단 질러고고 아니면 고치고의 남발.덕지덕지 누더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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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43
10월에 대통령 당신 집 잔금이 어떻게 되나 봅시다.. 또.. 그 잔금 어떻게 쓰는지도 제대로 봅시다.. 분명 주식이나 하고 산다고 했으니.. 제대로 소명해야 할거야... 지금까지도 열받아서 참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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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42
가지가지한다란 말이 딱일 듯.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란걸 이젠 너무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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