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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장 3년 3개월 뒤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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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1:01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최장 3년 3개월 뒤 입주
갱신계약 포함 유예 확대 및 무주택자 2년 거주 요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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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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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 외에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인정되어 매수자는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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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갭투자를 막기 위해 매수자의 무주택 자격 유지와 입주 후 2년간의 실제 거주 의무 요건은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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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은 10월 1일 시행되며, 당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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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비사업 양도 제한이나 임대의무 잔여로 거래가 막힌 주택은 매도 가능 시점부터 15개월간 유예 신청이 허용됨.
토지거래허가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의 배경과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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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낀 집 거래가 막혔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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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세제 개편 시점에 맞춘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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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주요 지역과 매수자가 챙길 절차
leftTalking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낀 집 거래가 막혔던 이유
rightTalking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 전세를 낀 주택 매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취득한 뒤 2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사는 주택까지 거래가 막히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권이 지나치게 좁아진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살 때 기존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leftTalking
다주택자 매도 유도와 세제 개편 시점에 맞춘 유예 연장
rightTalking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혜택이 끝나는 2027년 말에 맞춰 매물이 원활히 시장에 나오도록 시한을 늘린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기존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계약까지 실거주 유예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한 주택을 산 매수자는 시행일 기준으로 최장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매수자의 무주택 자격 요건은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들어가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leftTalking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주요 지역과 매수자가 챙길 절차
rightTalking
이번 유예 연장 조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목동 등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적용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당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 중인 주택이 신청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갱신계약이 없는 주택을 산 경우에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의무기간이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거래가 막혔던 주택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처럼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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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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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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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17
걸레를 만들어라..법이 무슨소용? 지꼴리는대로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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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19
내 집에 내가 들어가던 말던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누군가 살고 있으면 실거주지..집 명의자의 집에 명의자가 살아야 된다는 근거가 뭐냐구!! 이걸 무슨 봐주듯이 이야기 하구 앉았어? 이재명은 비거주하다가 매수자에게 갭투자 시켜 근저당 설정해서 팔아쳐먹구서는..장특공에 부부공동명의에 온갖 절세는 다해놓구..24억 차익 실현해 놓구..국민들한테는 악마라고.? 저짝 애들 내로남불에 뻔뻔한게 기본 DNA지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한 인간은 처음보네..전과4범이 저자리에 간거 보면..보통 멘탈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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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18
이랫다가 저랫다가 왔다 갔다. 재명아. 그냥 이쯤에서 하야해라. 이 무능한 인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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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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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09
누더기에 누더기. 공급은 안하고 돈이나 뿌리고 집값오르는데 정부가 1등공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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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30
5월9일까지 팔면 다주택 중과 양도세 원복이라고 그리 떠들어 세입자에게 이주비 웃돈 주고 팔았더니 3년유예? 이주비에 오른 가격에 너무 손해. 그래서 1주택 만들었더니 갑자기 장기보유 양도세를 10억, 5억으로 줄인다하고. 욕도 아깝다. 저는 근저당하고 약 29억에 팔고 양도세 80%공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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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25
군사내란범보다도 부동산을 모르는 경제파탄범이다. 대선후보 때 연설 유튜브에 많으니 찾아보라. 이재명이 자기입으로 한 얘기들이 다음과 같다. 자기들끼리 높게 불러서 사고 파는 거 못하게 해서 집값을 내리게 해야할 이유가 없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재명 정부는 공급과 수요를 안정시켜서 집값을 잡을 것이다. 전단지에는 대출규제 완화하겠다고도 써있다. 윤석열이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공약은 지켰다. 세금도 내려주고 다주택중과 풀어서 매물로 나오게 해주고, 거래도 늘고 대출도 규제풀어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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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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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03
이럴거면 그냥 토허제를 폐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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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04
무슨 공산주의 사회임? 내가 집사서 세주고 돈벌면 나중에 들어가겠자는데 지가 뭔데 해라 마라야? 재명이 니가 김일성이야? 독재가 니 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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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02
뭐하러 이렇게 사냐? 집주인 잘 만나서 17억 빌려서 사면되는거 아니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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