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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와 평창군,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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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3:12

동해시와 평창군, 추석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실시

간단 요약

동해시는 23일까지 어린이 통학로를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섭니다.

평창군은 30일까지 위반 현수막을 점검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동해시와 평창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 및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동해시는 오는 23일까지 동해시옥외광고협회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불법 광고물을 집중 점검합니다. 시는 합법적인 광고물 게시를 위해 지정게시대 82곳을 운영하며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3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과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을 일제 점검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현수막 설치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봉학 동해시 도시과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가 학생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황재국 평창군 도시과장 또한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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