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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상습 미납 차량 10배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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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0:45

고속도로 상습 미납 차량 10배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추진

간단 요약

1년 내 20회 이상 미납 시 통행료의 1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습 체납 차량은 3년 새 78% 급증해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의 고삐를 죕니다.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2년 21만 대에서 2025년 37만 4000대로 3년 만에 78.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단속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단속 효과는 2023년 13억 원에서 2025년 22억 8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미납 사전 예방과 신속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 편의점과 24개 민간 앱 등 납부 수단을 확대해 운전자의 편의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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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2:43
왜,1년에 20회,한두번은 모르고,세번이상 이면 고의적인 행동이므로 횟수를 줄여야 효과 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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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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