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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 제동…제지·제분업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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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02:00

공정위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 제동…제지·제분업체 집행정지 인용

간단 요약

공정위가 담합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명령 집행을 유예하며 업체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을 이유로 제지·제분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무림SP 등 제지업체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 6곳에 3383억 원의 과징금을, 5월에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사 7곳에 6710억 45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 발족 후 두 번째로 시행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 명령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공정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안에 대해 재항고하여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명령을 받은 전분당업계에서는 아직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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