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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항소심서 감형…침몰 원인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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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7:04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항소심서 감형…침몰 원인은 인정

간단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선사 측의 격창 양하 운항과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족과의 합의 및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참작해 김완중 전 회장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승무원 22명(한국인 8명, 필리핀인 14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김완중 전 폴라리스쉬핑 회장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사 측이 승인되지 않은 '격창 양하·적재' 방식을 사용하고 보이드 스페이스를 부적절하게 관리한 과실이 배의 급격한 침몰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침몰 원인과 선사 측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총 21명의 유족과 합의하고,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7억 원 이상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기소된 전 해사 본부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무부장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가 침몰 원인을 명확히 인정하고도 형량을 낮춘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침몰 원인을 인정했음에도 죗값을 제대로 묻지 않는 논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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