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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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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7:18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권리보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간단 요약

보호자의 입원 등 긴급 상황 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센터 설치 및 민간 위탁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된 긴급돌봄서비스의 운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소진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었으며,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더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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